재계 줄소송 경영위축 초비상, 정권 기업길들이는 전위대변질 신중해야
국민연금이 끝내 무시무시한 연금사회주의로 질주하고 있다. 가지 말아야 할 길로 폭주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정권의 재벌개혁전위대로 자처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대주주의 이사선임등을 쥐락펴락하는 슈퍼갑질을 하려 한다. 공정성과 중립성 자율성이 최대생명인 국민연금이 정권의 미운털박힌 기업을 혼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재계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묻기로 한 것은 설상가상이다. 이대로 가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등 모든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국민연금에 의해 대규모 소송에 시달릴 것이다. 재계는 문재인정부들어 가뜩이나 상법과 공정법규제강화로 국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노후쌈짓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마저 주주가치 훼손을 무기로 재계를 움켜쥐고 총수경영권을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로 변신해 기업들을 물어뜯는 늑대펀드가 될 것을 공언했다. 대기업 총수들이나 최고경영자들이 문재인정부들어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걸어가는 듯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송의무화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은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로 머물러야 한다. 여기에 정권의 재계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 모두의 노후자금이 정권이 특정기업을 손보고 혼내고 경영권 빼앗는 무시무시한 칼로 활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다. 

소송의무화로 국민연금의 직접적 사정권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포스코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KB금융지주등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 신세계 호텔신라 대림산업등도 10%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는 297개사에 달한다.

   
▲ 국민연금이 마침내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기업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커졌다. 국민연금은 기업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수익률극대화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경영권과 지배구조까지 개입하고 대주주경영권을 겁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오른쪽)과 김영주 국민연금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이 첫 소송의무화의 칼을 빼들 곳은 3월 주총이 있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한진계열사에 주주권행사를 행사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지분 12.45%, 한진칼지분 7.34%를 각각 보유중이다.

여기에 민간투기자본인 KCCI(강성부펀드)도 조양호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노골적으로 조회장 일가에 대한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과 강성부펀드등이 기관투자자들을 규합해 조양호회장 등 대주주경영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명분을 조회장 일가가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렇다면 조현민전무의 갑질사건이 터졌을 때 즉각 한진그룹주를 매도했어야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마이너스수익률을 냈다. 무능한 투자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이정도면 국민연금이사장 등 책임자는 인책사퇴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장과 달리 한진칼과 대한항공은 주주가치가 되레 향상됐다. 한진칼은 2015~2016년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229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에도 800억원가량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도 지난해 3월 갑질사태에 비해 상승했다. 대한항공도 세계최대 글로벌 항공네트워크인 델타항공과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경쟁력이 향상됐다. 조회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쟁력강화프로젝트였다.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실적과 주주가치 상승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명분이 없다. 오로지 문재인정권에 미운털이 박혔으니 조회장일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권을 겁박하는 시범케이스로 한진그룹을 희생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자의 경계선을 지켜야 한다.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투자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주가치가 상승했으면 주주권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경영권을 위협하고, 보유기업에 대한 소송 의무화까지 폭주하는 것은 제어돼야 한다. 국민연금이 재벌개혁의 칼잡이로 나서는 것은 재계를 얼어붙게 만들 뿐이다. 재계를 불태우는 불장난은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최대 투자손실을 낸 것, 즉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부터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있는 거대한 들보부터 제거해야 한다. 기업들의 티눈만 보고 재벌개혁의 앞잡이, 전위대로 폭주하는 것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가져온다.

국민연금이사장은 민주당 의원출신이다. 문재인대선켐프에서 일했다. 임명 때부터 자격없는 낙하산인사 논란이 거셌다. 감사도 지상파방송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역대 최악의 비전문가 낙하산인사에 해당한다. 낙하산인사에 따른 우려가 지금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연금이사장은 정치권이나 정권과 무관한 연금전문가로 앉혀야 한다. 지금처럼 낙하산인사에 최악의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는 국민연금의 파행과 일탈은 막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개입을 막기위한 자율성제고와 독립성강화장치가 시급하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가들로 채워야 한다. 지금처럼 노조 정부 시민단체 사용자단체등으로 구성되는 것은 정권과 야당,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간 이념대결로 치달을 것이다. 국민연금을 정권의 충견, 맹견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재계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위협외에 공정법 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수한 규제법안으로 기업하기 힘들다고 절규, 호소하고 있다. 국민연금마저 재계를 옥죄는 데 숟가락 한 개 더 얹을 필요는 전혀 없다. 기업경영성과와 투자수익률 극대화에 힘쓰면 된다. 섣부른 칼춤은 자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