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서 공정경제 성과 국민체감‧공공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중점 논의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는 입법 없이도 감독권만으로도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다”며 “논의되었던 소극행정, 또는 부작위 행정에 대해서 오히려 문책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 집현실에서 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겠다, 오히려 장려하겠다 발표했고, 총리께서도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업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된다.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며 “그러나 지금 정체된 듯한 느낌은 입법과제가 막혀 있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 스스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부처 장관들의 공직사회 독려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예를 들면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되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한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측면이 있다”며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등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여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