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최근 피소 '재수사' 이뤄질까?

김학의(58)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오후 2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으며, 김 전 차관은 권고를 받은 직후 신청을 철회했다.

   
▲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사진=뉴스와이 캡쳐

서울변회는 법조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건설업자 윤중천(53)씨가 연루된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 스캔들로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지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면서 한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폭력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타이밍 봐라"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제대로 조사해라"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성접대라니"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어떻게 될라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