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총 1190회에 걸쳐 광고를 위해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무실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을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변경해 가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사실도 확인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