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계약지부 교섭 보고대회가 민주노총 서울지부 회관에서 5일 열렸다.
이날 보도대회에서 홍미라 KBS 계약지부지부장은 “노측과 사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KBS 계약직 지부가 목표로 했던 조합원 전원의 원직 복직을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크고 마음이 무겁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홍미라 지부장은 “먼저 복귀하는 조합원이 있고, 좀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진 후 복직할 조합원이 있다”면서 “전체 조합원의 복직과 고용안정을 이룰 때까지 KBS 계약직 지부라는 이름아래 하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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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라 KBS 계약직 지부 지부장이 교섭보고대회를 하고있다. |
행사에 참석한 타 회사 A씨는 “KBS 계약직 지부는 KBS를 상대로 다윗처럼 싸웠다”면서 “먼저 들어가는 동지도 있고, 나중에 들어가는 동지도 있지만, 합의서는 진정 눈물의 성과다. 절반의 승리를 이뤘으니 안과 밖에서 힘을 합해 단결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KBS 정규직 노조는 정말 반성해야한다”면서 “KBS 노조가 둘로 나뉜 지금이라도 헌노조든 새노조든 KBS 계약직 지부와 서로 협력해 함께 싸워야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KBS 계약직 지부는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KBS 계약직에서 해고된 20명의 계약직사원은 소장에서 “수년간 반복 갱신되어오던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며 근무를 이어왔다”며, “KBS는 비정규직보호법에 규정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연봉계약직 사원을 대량해고했다”고 밝혔다.
KBS 계약직지부는 지난 7월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세차례에 걸쳐 조합원들 52명이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해고무효소송은 지난달 16일 KBS ‘연봉계약직 대책 특별위원회’가 합의문을 도출한 뒤 처음 제기하는 것이다.
홍미라 KBS계약직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은 자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한 계약직 사원들을 계약일자에 맞춰 해고하고 있다”며 “40여명의 조합원은 이번 해고무효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개인과 가족의 삶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부장은 또 “사회 곳곳에서 85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BS 계약직 지부가 KBS를 상대로 이뤄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계약직지부는 지난 16일 조합원 113명 중 60%에 해당하는 69명을 2010년 상반기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남은 40%는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 1차 소송 결과를 수용하여, 조합원이 승소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안 주요 내용>
1) 계약직지부 조합원 113명 가운데 54명 (순수계약해지자 40명 + 전적거부자 14명)을 합의와 동시에 무기계약직 전환
2) 2009년 상반기 내에 업무가 미이관된 전적거부조합원 중 추가로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3) 남은 40여 명은 현재 진행중인 부당해고 소송 결과인 1심 선고에서 승소 시 무기계약직 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