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황우여 내정에 '학림사건·교학사 교과서 옹호' 등 논란일듯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맡았던 판결인 '학림사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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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 뉴시스 |
황 후보자는 당시 판결로 '국가권력의 횡포'에 일조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황 내정자는 1982년 진행된 제5공화국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 배석판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 연구소장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학림(學林)'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으며, 당시 경찰은 '숲(林)에서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31년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 했다.
당시 당사자들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황 내정자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끝내 사과 하지 않았다.
한편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대표를 맡으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라는 평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