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여건 충분히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재산정

경제계가 오는 2015년 1월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전경련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전경련회관 컨피런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경제계 의견 발표회'를 개최,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전경련 제공

경제계는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협력해야만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며 “국제동향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세계 1.8%에 불과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일부 국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해서는 실질적인 효과 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했다”고 지적하며 “경제계는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춰 2020년 이후 선진·개도국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경제계는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수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할당량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산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배출전망치에 대한 근거가 반드시 공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출권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산정된 배출전망치를 유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계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면밀한 분석을 통한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전 세계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친환경 기술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환경기술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