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금지 위반 시 최고 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들어 갔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벌금에도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

광역버스 입석금지에도 불구하고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게는 최대 30일의 사업일부정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된다.

광역버스 운전자도 입석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동안 입석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광역버스 벌금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금지, 운전자도 시민도 둘다 피해보는 제도” “광역버스 입석금지, 정말 최악의 법이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운전자들도 법을 따를 수 밖에 없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