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수소연료전기차 넥쏘 /사진=현대차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첫 심의회가 열렸다.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이 심의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 안건은 4건이다.

심의회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소비자 의뢰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특례 심의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성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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