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차 심의위 열고 3건 심의·의결
다음달 초 2차 심의위 열고 안건 6개 심의 예정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원을 위해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총 9건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을 접수했고,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해 신청과제별 쟁점, 규제현황, 처리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첫번째 안건인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실증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관현행 의료법 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의위는 의료법 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가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관련 기기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약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KT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우편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함으로써 2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체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해나가고,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과제 발굴·신청 단계에서는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발굴하고, 전담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적 해석, 특례범위 설정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원활한 준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초기에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유연하게 운영해 과제 신청부터 특례 지정까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 사업비와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한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별로 ‘릴레이 카드뉴스,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확산, 온·오프라인 현장 소통 등 국민과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수단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경험 축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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