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가 올해 내로 5개 시도 광역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자치경찰 입법화 주요내용과 추진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후 이를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실시 지역으로는 서울시와 세종시, 제주도가 우선 꼽혔고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에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자치경찰에 생활밀착형 사무를 비롯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과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여성과 청소년, 교통 및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인력 확보는 각 광역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국가경찰 4만3000명을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사진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주요인사들이 지난 1월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진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관심을 모았던 임명권과 관련해 당정청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도록 했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통해 자치경찰을 운영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이원적 활동에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정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