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재판부 판단 존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나왔으나, 건설 허가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4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해도 처분을 취소하는게 현저히 공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가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은 반면,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4년 가량의 건설중단 기간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도 고려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허가 취소시 공사 지연으로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1602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체 상당수가 도산하면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송에서 소송단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서 아홉 가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설허가 참여 위원 2인 결격 및 방사선 영향평가 누락 등 두 가지만 인정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안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으며, 그린피스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에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한국형 원전 'APR 1400' 모델로, 발전용량과 설계수명은 각각 1400MW와 60년에 달한다. 지난 2016년 원안위가 건설을 허가하면서 공사가 시작됐으나, 2017년 7월14일 공정률 14% 상태에서 중단됐다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재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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