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마흔을 넘긴 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훈계하다 홧김에 살해까지 한 7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76)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약 20년 전 아들(46세)이 이혼하고 혼자가 되자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년여 전부터 아들이 특별한 직업도 없이 술을 많이 마시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아버지 박씨는 지난해 7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들이 텔레비전(TV)을 보는 모습에 크게 화를 냈다. 아들이 대들자, 박씨는 순간 이성을 잃고 집 안에 있던 둔기와 흉기를 아들에게 휘둘렀다. 해당 사고로 아들은 숨을 거뒀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순식간에 피해자의 가족을 불행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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