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의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배우 손승원(29)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손승원은 지난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음주운전과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뮤지컬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확인됐으며, 동승자였던 정휘 역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 사진=더팩트


구속된 손승원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며 반성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은 사건 3, 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입대도 무산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손승원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여기에 사고 후 도주를 한 점,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점 등이 더해져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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