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수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따금한 질책을 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슈가 도박 초범인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죄는 가볍지 않지만 지금까지 도박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스스로도 사회 불이익을 가지게 된 점을 형을 적용함에 있어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슈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났다"는 심경을 전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에 이르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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