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유투브를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 대해 구글에게 굴복한 꼴이 되었다며,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 자못 흥미롭다”고 밝혔다.
본인확인제에 따라 하루 평균 접속자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때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121개 사이트가 해당되었으나 4월부터는 167개로 늘어났다.
언론연대는 “구글의 유투브는 접속자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로 당연히 실명제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유투브는 작년 4월 9일 한국 국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하면서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거부했다. 그러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이 인터넷 후진국이고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왜 수수방관하느냐”고 따졌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유감을 표명하고 진의가 무엇인지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언론연대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외에도 검색·키워드광고 등의 사업을 하고 있어, 음란물이나 불건전 광고, 저작권 분야 등의 위법성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는 태도였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고, 방통위는 결국 구글의 유투브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굴복한 꼴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가 유튜브코리아는 본인확인제의 대상이었지만 국내에서 유튜브닷컴으로 접속하는 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참으로 군색하다”며 “당장 국내 포털 등은 외국 업체와 똑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든가 국내법을 외국업체에게 똑같이 적용하든가 규제 형평성을 맞추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연대는 “세상이 이처럼 변하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기 위해 도입한 감시통제제도를 계속 고집할 것인지, 인터넷강국을 이끌어가는 방통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지 자못 흥미롭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