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 출범 후 첫 사회적 대화의 성과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밝혔다.
또한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도 했다.
다만 서면 합의시 천재지변 등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한 전담 기구도 고용노동부에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