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 7월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도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2차 제재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작년 7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이에 의거해 삼성바이오에 재무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3년간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후 삼성바이오 측은 이에 반발해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작년 11월 증선위는 다시 한 번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 2차 처분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는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지난달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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