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절차 및 구성과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수) 오전에 있었던 2010년 제18차 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권고(안)’에 관한 사항의 보고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청자위원회 구성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구성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권고(안)’은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절차는 후보자 공모, 위원 적격여부 심사,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위원 위촉 절차와 후보자 추천기준 및 위원결격사유 등을 명시했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