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 사진=YTN 캡처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작성한 글의 내용과 활동 방식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하고 김관진 전 장관은 이를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