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비·일부 수당 제외 4224억원 지급 판결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기아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통상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선택받지 못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동조합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인정 금액은 줄어들면서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4224억원(3년 치)이다.

그동안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수당 요구가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주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기아차가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1년 소송을 낸 아차 노조는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기아차 노조가 회사에 당초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이며, 여기에 이자 4338억원을 더해져 총액 1조926억원에 달했다. 이는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 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 임금이다.

아울러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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