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몸캠피싱 등 각종 청소년 상대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 알몸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부모와 선생님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다.

이와 관련해 교육당국 차원에서 엄중한 실태 파악이 최우선이고,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지난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4년간 몸캠피싱의 누적 피해자가 총 3만1000여명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이 미성년자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명확한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공론화 조차 안되는 이유는 청소년 상대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 스스로 성적(性的)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거나 '내 아이는 안 그러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은 상담조차 못한 채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최선의 대책은 결국 예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 의원은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 프로그램에서부터 반영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관할 경찰서와 함께 몸캠피싱 등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범죄를 비롯해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몸캠피싱 등 각종 청소년 상대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