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벌금 미납으로 체포될까 두려워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경사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벌금 미납 상태였던 A씨는 관련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도주를 시도했고 이를 쫓는 B경사를 다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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