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신용공여 서비스 수수료 제로화 가능성…카드사 수익원 '미끼사업' 전락하나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수수료 인하 철퇴를 맞은 카드사가 넋놓고 있다가 밥그릇마저 빼앗길 처지다. 카드사만의 유일한 먹거리라 할 수 있던 신용공여 기능이 올해 하반기부터 핀테크 업체에 허용되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가 신용공여 서비스 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제사업자의 수익구조 패러다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26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핀테크업체의 소액 후불 결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사업자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신용기능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간편결제는 충전을 통해 미리 현금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하반기부턴 월 30만~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기능이 허용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신용공여 서비스를 주 수익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미끼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신용공여 서비스의 수수료를 제로화에 나서고 대체 수익원을 찾아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그 결과 카드업계에선 결제사업자들의 수익원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신용공여 시장에 진입할 땐 수수료를 수익원천으로 삼진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에겐 주 수입원이었던 신용공여 서비스 수수료를 단순 미끼 사업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 사업자는 수수료를 통해 얻어야할 수익을 파생금융상품을 팔며 보존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에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 역시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신용공여 서비스 수수료로 얻는 수익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으로 보며, 시장공정거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사업자는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다른 부분에서 보존하려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시장공정거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편결제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법이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을 받아 업체들이 소비자에 대한 혜택보단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한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간편결제사업자들에게 신용공여 기능을 주고 난 뒤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완비돼야 사업 운용이 선순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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