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집중 추궁...애경산업 등 관련자 잇단 소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날 오전 10시 SK케미칼 이모(57) 전무 등 임원들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전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품에 화학물질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표기했는지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SK케미칼 측에서는 ‘주의 의무’를 지켰다며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두 회사 관계자 가운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은 없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 제조·판매업체 관계자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판매사인 애경산업 임원들을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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