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닷새간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 각지에 들이닥친 것에 대해 5일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비상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면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집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학교 밀집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은 주변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야 한다"며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되어있더라'는 시민들도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관급공사는 일정기간 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총리는 "열병합발전소 같은 지방공기업들이 배출시설을 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해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의법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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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3월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