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 도넛형 LPG 탱크 /사진=르노삼성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는 12일 소위원회에서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던 LPG 차량 구입이 일반인에게도 확대 허용된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는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9로, 2.5인 휘발유차나 2.7인 경유차에 비해 더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LPG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는 최대 71톤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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