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코인법률방2'에서 소개된 걸그룹 사기 계약 피해자의 사연이 연일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방송된 KBS JOY '코인법률방2'에서는 걸그룹 멤버였던 의뢰인 2명이 출연, 소속사의 비인격적인 대우를 폭로했다.


   
▲ 사진=KBS JOY '코인법률방2' 방송 캡처


걸그룹 전 멤버들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비용은 부모님이 식비를 내주고, 그 외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건 끊겼다"면서 "머리를 감기 위해 집 앞 이발소에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숙소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야 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스케줄을 소화했다"며 "교통사고도 났는데 치료비는커녕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았다. 저 혼자 응급실에 갔다"고 전했다.

3년간 약 500번의 행사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두 사람은 활동 중 당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씨는 "중국에 무대를 진행하러 간 당시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대표님에게 말씀드렸더니 딸 같아서 만진 거라고 하더라"라고 회상했다.

이날 '코인법률방2'에 출연한 고승우 변호사는 걸그룹 활동 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손배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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