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지역별·단지별 큰 격차 보여
같은 단지 내 중소형이 중대형보다도 높아…형평성 논란도
   
▲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은 사진은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전경.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증세 카드’에 실수요층인 1주택자, 은퇴자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전국의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한 공시 예정가격을 공시하면서 실수요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파른 데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단지별로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중소형 평형의 공시 가격이 중대형보다 높게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용산아크로타워’ 102동의 전용면적 84㎡(31층)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5억1600만원)보다 33% 오른 6억8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동의 126㎡(13층) 공시가격은 지난해(5억8800만원) 대비 15% 상승한 6억8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중형 평형의 공시가격 상승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정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또 오는 4월 4일까지로 예정된 이의 신청도 폭주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이의신청 노하우 공유’ 관련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실거래가 상승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과도하다’, ‘단지의 특성상 판상형·타워형의 시세차이가 발생하지만 공시가격에는 이 같은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 ‘유난히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한 거래는 선호 동·호수, 타입에 의한 것이지 전체 시세 상승을 의미하진 않는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는 후기도 적잖이 눈에 띈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시가격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도 ‘구체적인 시세나 그 산정 방식을 공개해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도 공시가격 산정이 결국은 조세의 근거가 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 역시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이 올해 50%가까이 올라 이의 신청을 해 둔 상황”이라면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지만 실수요층인 1주택자나 시세 급등 지역에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 등에겐 조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세 부담을 이겨 내기 힘들면 ‘집을 팔라’고 하지만, 요즘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서는 파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동주택에 대한 최종 가격이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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