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주한미군 대상 유류납품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1억2700만달러(약 1400억원) 상당의 민·형사상 벌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각)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일명 '셔먼액트'로 불리는 독점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상 벌금과 반독점범(클레이튼법)상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각각 7500만달러와 5200만달러에 달한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주한미군 육군·공군·해군·해병대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였다며 두 회사 소속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 업체가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8200만달러 상당의 벌금과 1억54000만달러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내기로 했다.
한편 에쓰오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법무부와 종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 공정거래 법규 등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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