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4개→11개 업종으로 세분화...유통.대리점 대상업종 2~4개 확대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 및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의 이른바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을관계' 분야의 표준계약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분야의 표준계약서 보급 업종을 기존 43개 업종에서 44개로 확대했다.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키로 한 것.

또 연내로 가맹분야의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기존 4개에서 11개 업종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행' 외식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품목별로 나누고 '교육.서비스업'은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유통분야는 기존 5개 업종을 8개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쇼핑몰, 아울렛, 멘세점을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에 새로 추가키로 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유통분야 모든 업종에 보급되는 셈이다.

대리점분야는 지금의 의류, 식음료 2개 업종에서 실태조사 후 3~4개 업종을 추가, 5~6개 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업종별 실태파악이 먼저 필요해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연말 내로는 해당 업종에 표준계약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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