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강다니엘 측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21일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율촌 측에 따르면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뤄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 사진=스윙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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