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정식 운영은 2020년부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서민정책금융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예술인들에게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고,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마련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원 자금은 소액생활자금 대출, 창작 공간을 포함한 주택자금 대출, 예술작품 등 담보부대출 등 3가지다. 소액생활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4천만원까지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담보부 대출은 한도가 1천만원이다.

이에 실행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예술로 사는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본업은 사진작가지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주인공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통해 예술로 사는 세상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캠페인 소식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kawf_campaign)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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