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점 ‘중복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씨에게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 등 12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21점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를 들어 음주운전 100점과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만 합산해야 한다며 면허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안전거리 확보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벌점 ‘중복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