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경찰은 오는 26일 김 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