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