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의 9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의 경우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이 개정안은 내달 17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항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겨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지라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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