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오는 29일에 이어 다음달 12일로 또 한 번 연기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6일 오전 또 한 차례 첫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2일로 미뤄졌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임기 중 선고를 늦추기 위해 시간끌기 전략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26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 회장 측은 또 한차례 공판 기일변경신청을 했다.

앞서 박 회장측은 지난 13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을 오는 29일로 미룬데 이어 또 한차례 공판 기일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당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선거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원 약 100여명에게 송이버섯, 그릇세트, 과일세트 등 물품과 골프회원권 이용권 등 총 1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법조계에선 그에게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직위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1항의 5, 6호에 따르면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박 회장이 직위 해제를 막기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회장이 시간끌기 전략을 택하게 된다면 재판 과정이 수년간 이어져 임기 말에 최종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첫 공판기일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선고 일자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공판기일을 여러번 변경하는 경우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진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박 회장 변호인단 가운데 전관예우 적용 가능성 등 특이 케이스가 반영된 것 같다"며 "공판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명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공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시간끌기 전략에 돌입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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