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스호 항적과 유사…UN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북한 선박에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선박 P파이어니어호가 억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선박을 부산항에 억류하고 있으며, 미국 등과 처리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

유엔(UN)은 선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을 나포·검색·동결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선박 위치 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과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 자료를 토대로 P파이어니어호 항로를 추적한 결과 이 선박은 지난해 4월8일 여천항에서 출발, 동중국해 공해상에 머물다 같은달 16일 울산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북한 화물선 금운산호(좌측)가 공해상에서 파나마선적 코티호와 붙어 유류를 환적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미 재무부 홈페이지


여천항에서 석유를 싣고 싱가폴로 간다던 선박이 공해상에 머물다 귀항한 것이다. 이 선박은 4월11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신호를 보냈다. 

이 선박은 같은달 21일에도 울산항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5월25일 귀항 전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만 신호가 확인되는 등 18척의 북한 환적 연루 선박과 흡사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는 한국 유조선 루니스호(6500톤급)도 포함돼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루니스호는 출항할 때마다 6500톤 상당의 석유 제품을 적재했으며, 2017년 이후 한국에서 총 16만5400톤을 싣고 나갔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동중국해 공해는 미 재무부가 북한 주요 불법 환적 지역으로 지정한 해역으로, 목적지에 들르지 않고 공해상에 있다가 귀환하는 것은 UN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적한 북한의 불법 환적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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