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이 경징계 수준으로 마무리 되면서 ‘제3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의 경우 이변이 없는 한 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부적인 준비는 이미 완료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업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이 금융당국의 경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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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증권 |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조달자금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하면서 관련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이는 발행어음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인 만큼 업계에서는 ‘선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큰 틀에서 볼 때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사업에 별다른 차질을 빚지 않고 계획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이 시장의 우려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로 사안을 매듭지으면서 한투는 물론 업계 전체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현재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밖에 없다. KB증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발행어음 자금 조달범위, 발행어음을 활용한 투자자산 설정, 자산의 투자한도 등을 확정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KB증권은 자산관리(WM) 부문과 투자은행(IB) 부문에서 각자대표 체제가 형성돼 있는 만큼 발행어음사업은 이들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오는 6월부터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나오지만, 상황이 변모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5명 중 3명이 교체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의 변수다. 현재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비상임위원 2명이 임기 만료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위원들이 선임되는 과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롭게 꾸려진 증선위의 심의의 포커스는 한국투자증권 징계안의 처리가 될 것”이라면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처럼 무게감 있는 사안은 다소 천천히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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