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금 지원 경위 등을 증언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지원계기에 대한 질문에 "가깝게 계신 분이 큰일을 하게 돼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잘 계시면 제가 도움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 편에 현금 22억5000원을 건네고 이 전 대통령 등에게 1230만원 어치 양복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을 토대로 이 가운데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 제공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변호인이 대선공로자로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당내 경선이라든지 대선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며 "자리를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엔 이 전 대통령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 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 전 회장도 역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금융기관장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또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KRX 이사장을 맡는 건 어떠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KRX 이사장 선임이 기대와 달리 무산되자 비망록에 이 전 대통령이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이 전 회장은 2007년 7월 서울 가회동을 찾아가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사전에 이상주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가회동에 갔다"며 "대문이 열려서 안에다 놨고 여사님은 마루에서 얼굴만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뇌물 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증인신문은 몇 차례 무산된 끝에 열렸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증인 보호를 신청하고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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