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주택가 골목길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개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고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씨(40)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A씨는 고씨에게 폭행을 당해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갔고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할 기회를 찾던 고씨는 사건 당일 우연히 딸들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은 큰딸의 생일이었다.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했는데도 범행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씨의 딸은 사건 발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A 씨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하고 자신의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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