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출생 전 태아도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출산 중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H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1년 H화재보험과 태아를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뒤 병원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뇌 손상으로 시력 장해를 입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는 태아에게도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건 상법이나 민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계약자유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분반중 태아 다치면 상해보험 적용"…"태아도 피보험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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