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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희롱·폭언 등 甲질 일삼은 간부…"해임 정당"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하 직원들에게 갑(甲)질을 일삼은 근로복지공단 중간 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근로복지공단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부장(2급)인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대기발령을 내렸다. A씨는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쳐 2017년 5월 25일 해임됐다.
A씨는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7년 12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해 4월 "직위해제와 해임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인격권을 침했다"고 밝혔다.
또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면서 "A씨가 앞으로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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