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지분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주식 지분 상속과 관련,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원”이라면서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고 짚었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217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박광래 연구원은 나머지 상속세 재원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 것으로 분석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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