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단순히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B사는 내근직으로 계약한 수리기사 A씨가 지난 2017년 5월 2일과 4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자 업무량이 폭증할 수 있다며 반려했고, A씨가 무단결근하자 외근직 수리기사로 발령내고 정직 징계를 내렸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B사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단순히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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