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정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처럼 밝히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 점을 근거로 고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0~50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추진돼왔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당정청은 완성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협의 확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 교육 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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