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11일 오후 결정한다.

작년 2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이사장들과 지망생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이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에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가 규정돼 있다. 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1월 '전기(前期)고'로서 통상 일반고로 부르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후기고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선발하게 하고 자사고 등에 지원하면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그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자사고들은 크게 반발하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이중지원 금지 규정의 효력을 멈췄다. 단, 동시선발 규정 효력정지까지는 얻지 못한 상태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가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하면 자사고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최악의 경우 자사고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합헌판결로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금지될 경우 자사고 불합격 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재수’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자사고 지원자를 더욱 줄이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동시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으로 결정되면 현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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