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계자들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사고 5주기에 맞춰 수사결과를 밝히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무사 지모 전 참모장(당시 소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김모 씨와 이모 씨, 기무사의 이모 전 참모장(당시 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온라인상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와 기무사 간 공모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기무사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을 우려해 세월호 유족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감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은 이날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이번 사건은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세월호 유족 사찰에 관여하고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계자들 4명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