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는 대한민국의 통치집단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은 무소불위의 집단인가?
일개 회사 노조가 중요 경제정책들에 대해 파업을 무기로 협박하는 게 도를 넘어섰다. 무슨 국민주권을 위임받은 정부나 된 것처럼 설친다. 자기들이 반대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기고만장한다. 사내 임단협 등 복지문제가 아닌, 정치이슈에까지 총파업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노조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이런 노조의 파업병을 부추기는 게 문재인정부요, 노조눈치만 잔뜩 보는 정치권이다.
현대차 노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게 적폐고, 쳐부셔야 할 대상인가? 아무리 촛불정권의 일등공신이라고 해도 넘어선 안될 선이 있다. 정권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안하무인과 교만함이 폭주하고 있다. 법치를 무시하는 정치적 파업이 일상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세력은 이제 누구인지 드러났다. 모든 개혁을 거부하는 막가파노조가 그 핵심 주범들이다.
현대차노조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곧바로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겁박했다. 이 노조는 파견근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은 노조파괴법이라고 강변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참으로 용기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정치인을 보게 된다. 이런 정치인이 많아져야 한다. 정치권에서 한가닥 단비를 보는 듯하다.
노조에 의해 무력화되고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하기위한 가장 긴급한 법안이 노동개혁법안이다. 친노조적인 노동법을 개혁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노사관계는 완전히 노조에 기울어져 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노조공화국으로 전락했다. 노조원들이 인사담당 임원을 폭행해도 방치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노조에 대한 처벌도 시늉만 낸다. 최근 국회를 불법점거하고 시설물을 파괴해도 공권력은 노조에 슬슬 긴다. 수사와 조사는 미약하기만 하다. 불법을 저지른 노조인사들을 소환할 의지도 없는 것 같다.
문재인정부는 노조를 공동정권주주로 대우하고, 노동개혁을 180도 되돌려놓았다. 사용자, 재계를 적폐로 몰아갔다. 총수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예사로 하고 있다. 공정법과 상법등을 개악해 기업들의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 경영권을 지키기에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급작스런 사망은 문재인정부의 강퍅한 수사와 경영권 빼앗기겁박과 적지않은 연관이 있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조양호회장일가는 물컵사건이후 20여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받았다.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조리 기각당했다. 급기야 국민연금은 조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연임을 가로막았다. 지난 30년이상 자식처럼 키우고 수송보국을 위해 일해야 할 그가 정권에 찍혀 경영권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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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노조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했다. 일개 노조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력으로 방해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조는 사내복지문제에 집중하면 된다. 정치적 이슈까지 간섭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노동법개정은 기업들의 영업권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한국경제가 살아나려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연합뉴스 |
문재인정부 일자리는 국민혈세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노인들의 단기알바를 부풀려서 신규일자리 추락을 막고 있다. 분식회계처럼 국민세금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을 뿐이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제조업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5%가 넘는다. 4명중 한명의 청년이 놀고 있다. 실업대란 고용부진이 장기하고 있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파괴정부로 전락했다. 국민혈세를 펑펑 써서 질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재정은 급속히 비어가고 있다. 후손들의 곳간을 헐어서 현금복지를 살포하고 있다.
추경호의원이 발의한 대체근로 허용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현행대로 현대차노조등의 파업시 대체근로가 불가능하면 사용자측은 속수무책으로 생산차질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노조가 생산라인을 점거한 상태에서 파업을 벌이면 자동차생산이 중단된다. 수일만 파업해도 라인이 멈춰서 주요차량의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현대차노조는 이런 특성을 악용해 그동안 현대차에 대해 과도한 고임금을 압박했다. 이들의 임금은 연 9500만원대로 주요 경쟁회사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현대차노조는 상습적인 파업집단이다. 지난 32년간 4년을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였다. 파업 피해는 수조원이 넘는다. 파업을 악용해 과도한 고임금파티를 즐겼다. 그 치명적 파업독성이 회사에 퍼지고 있다. 현대차 국내공장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증시에 상장된 70년대이후 처음이다.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증설을 하지 않았다.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등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투자 실종은 파업병에 빠져있는 현대차 노조가 자초했다.
현대차노조는 올들어 억지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기아차처럼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노조원 일인당 1900만원을 달라고 한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키로 했다. 기아차는 노조와의 신의칙에 기반해 상여금을 매년 지급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경영상의 위기를 외면한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했다.
현대차 노사임단협은 기아차와는 다르다. 법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이를 무시한채 기아차처럼 달라고 하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는 비대해진 노조권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권에 맞서 사용자측에도 균형된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체근로를 막는 것은 사측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기업경영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이제 사용자의 권리도 노조의 노동3법만큼 보장해야 한다.
대체근로 금지는 OECD 국가중 한국이 유일하다. 전세계적으로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한국만 시행중이다. 이런 황당한 법이 있는가? 한국경제가 주저앉고 있는 것은 과도한 노조보호법 때문이다. 노조가 지배하는 한국산업에 대해 외국인들이 질려서 떠나고 있다. 한국의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꼴찌수준이다. 최악의 노조공화국이다. 이젠 기업하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해지려면 노조에 완전히 기울어진 노사운동장을 복원시켜야 한다.
지금 르노삼성에서 벌어지는 최장기 파업을 보라. 회사는 생산절벽으로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노조는 회사의 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놀음을 벌이고 있다. 노동법이 개정되면 최장기파업을 벌이는 르노삼성 부산공장에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다. 생산이 가능해진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협력업체들도 살리는 특효약이다. 몰락하는 부산경제를 살리기위해서도 대체근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더 이상 정치이슈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라. 임금 등 복지문제에 국한해서 사측과 협상을 벌이면 된다. 사내투장에 국한해야 한다. 모든 정치이슈에 끼어들여 발목을 잡지 말라. 일개회사 노조책무만 성실히 행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주인인양 오지랖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노동법개정문제까지 총파업이슈로 삼는 것은 입법권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위기를 맞고 있다. 매출이 둔화하고, 이익은 추락했다. 중국판매는 반토막났다. 2014년 179만대까지 팔렸던 중국판매는 지난해 116만대로 급락했다. 중국에 세운 현대차 기아차 공장들은 연쇄적으로 가동중단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임금은 가장 많이 받으면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다. 현대차 지배구조도 불안하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이 수시로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훼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노조등의 잦은 파업과 생산차질로 연간 400만대 생산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5대 생산국에서 이젠 멕시코와 인도 등에 밀려나고 있다. 자동차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위임받은 집단이 결코 아니다. 일개 회사노조의 직분으로 낮아져야 한다. 입법부의 고유권한과 책무에 대해 총파업협박을 가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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